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4098 선고일 2015.04.28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14가합14098 가등기회복등기등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5. 04. 28.

1. 원고에게
  •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2627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8. 3. 5. 접수 제4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 DD, EE, FF, GG,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HH,부산광역시 II구, JJ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8. 12. 1. 경 피고 CC가 이사, 위 피고의 동생 KK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LL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9. 5. 까지 합계 398,200,000원을 투자하였다.
  • 나. 이후 LL산업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CC 및 KK 사이에 2001. 9. 17.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KK이 2001. 12. 31.까지 원고에게 투자 원리금 합계 11억 원(투자 원금 4억 원, 이자 7억원)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11억 원에 대하여 연 이자 37%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 CC는 KK의 보증인으로서 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피고 CC 소유의 부동산(등록전환 전 강원도 OO군 OO면 OO리 113-3 대지 약 10,000평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 다. 원고는 2008. 3.경 KK과 사이에 위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KK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CC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2008. 3.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3. 5. 접수 제408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피고 농업회사 BB유한회사는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한편, 200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피고 EE는 2010. 11.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2008. 3. 4.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매매예약 취소 및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2011. 9. 15. 위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2010가단4403호), 이에 대하여 2013. 12. 9. 원고가 추후보완 상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2014. 11. 5.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같은 법원 2014나58*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그런데 피고 EE는 공시송달로 형식상 확정되었던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2013. 12. 17.경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26270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 사. 피고 DD은 2008. 3. 12.과 2013. 6. 28., 피고 FF는 2008. 3. 26., 피고 GG은 2008. 8. 1., 피고 HH은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고, 피고 강원도 OO군은 2010. 12. 22., 피고 대한민국은 2011. 7. 28., 피고 부산광역시 II구는 2013. 1. 14. 위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으며, 피고 JJ는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MM인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 CC, DD, EE, FF,HH, JJ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GG,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II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피고 E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의 1심(OO지방법원 2010가단4403**호) 판결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위 1심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로 인한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58*호)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C, 이 사건 가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압류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II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