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14가합14098 가등기회복등기등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5. 04. 28.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