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 건 2014가합119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EE 주식회사 외 1 피 고 대한민국 외 10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주식회사 CC이 2010. 8. 4.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5833호로 공탁한 202,205,103원 중,
3. 원고 EE 주식회사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피고 D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③ 원고 EE 주식회사와 피고 D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④ 원고 FF과 피고 D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고 EE 주식회사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DD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EE 주식회사에게,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F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D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고 FF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009. 12. 28. 2 피고3 BB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827) 67,128,460
2010. 1. 25. 3 원고1 EE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49,252,900
2010. 5. 17. 양수인 통지 4 원고2 FF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65,000,000
2010. 5. 28. 5 피고3 BB (순번2 채권가압류와 동일한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위한) 채권양도 67,128,460
2010. 6. 1. 6 피고4 DD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690) 145,556,500
2010. 6. 8. 7 피고5 II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6877) 29,843,976
2010. 6. 10. 8 원고1 EE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순번3과 동일) 49,252,900
2010. 6. 10. 양도인 통지 9 피고6 JJ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4783) 44,947,400
2010. 6. 15. 10 피고7 KK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단879) 32,145,751
2010. 6. 22. 11 피고8 LL콘크리트 산업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4931) 22,585,310
2010. 6. 24. 12 피고9 대한민국 채권압류 78,668,200
2010. 7. 1. 13 피고10 MM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2864) 47,891,960
2010. 7. 14. 14 피고4 DD 순번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8197) 178,079,698
2010. 7. 20. 15 피고11 NN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6364) 70,887,960
2010. 7. 28.
3.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한편,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피고 AA, 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67호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EE에게,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F에게 각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2014. 3. 11.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에게, 65,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67,128,4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한편, 위 법원은 2014. 3. 12. 원고들과 피고 AA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 AA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에게, 65,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를 송달받은 원고들과 피고 AA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소는 위 전소(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67호)와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그에 관하여 이미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위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원고들과 피고 AA 사이에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각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EE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의 효력 유무
2.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5. 원고 FF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제2채권양도의 통지가 2010. 5. 28. CC에 도달하여 피고 DD, KK,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앞서 CC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에서 원고 FF이 자신보다 효력이 우선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피고 HH의 가압류 청구금액 17,776,110원, 피고 BB의 가압류 청구금액 67,128,460원, 원고 EE의 이 사건 제1 채권양수금액 49,252,900원 합계 134,157,470원을 공제하면 68,047,633원이 남게 되어 원고 FF이 양수한 채권액 6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FF과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원고 FF에게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CC이 피고 A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 FF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FF의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CC과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대한민국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양수한 원고 FF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AA, BB, 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 주식회사에게 있고, 원고들과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EE의 피고 AA, BB, 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FF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EE의 피고 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