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선고일 2015.06.30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소57116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