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사 건 2014가단655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등 원 고 김00 피 고 김00 외 3명 변 론 종 결
2015. 03. 04 판 결 선 고
2015. 03. 18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00광역시 00구 00동 179-51 답 00㎡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외 김00 소유의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답 00㎡(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00이 1989. 12. 12.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 수 제34633호로 1989. 12.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 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5. 6. 27. 권리 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2006. 1. 4. 권리자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는, 2009.
11. 16.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김00은
2000. 8. 29. 사망하였고, 김00의 재산을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김00과 처인 같은 선정자명단 기재 한 00이 각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민법 제564조 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 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 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 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 김00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1989. 12. 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12. 9. 제척기 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에게 피고 김00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