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선고일 2015.10.27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구역 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인천 EEE OOO 581-24 대 2104.8㎡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BBB은 HHH에게 인천지방법원 1996. 8. 8. 접수 제122052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C는 HHH에게 인천지방법원 1994. 11. 5. 접수 제1583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피고 DDD은 HHH에게 인천지방법원 1994. 11. 5. 접수 제1583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라. 피고 인천광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인천 EEE OO동 581-24 대 2104.8㎡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한 피고들 고들 명의의 각 등기

1. JJJ, KKK은 1994. 11. 5. HHH에게 인천 EEE OO동 581-24 대 210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199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HH은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① 1994. 11. 5. JJJ KKK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LLL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1996. 8. 8. 피고 BBB에 대하여 1996.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쳐주었는데, 위

① 근저당권은 1995. 7. 28. MMM에게 이전되었다가 2009. 6. 10. 피고 CCC에게 이 전되었고, 위 ② 근저당권은 2013. 11. 19. 피고 DDD에게 이전되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 BBB에게 이전된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지분에 관하여, ① 1998. 4. 11. 피고 인천광역시 EEE 명의의 압류등기, ② 2013. 2. 1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 ③ 2014. 1. 2. 피고 FFF 주식회사 명의의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37178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청구금액 46,920,720원의 가압류등기, ④2006. 10.

30. 피고 GGG공사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1949 가압류결정에 기한 청구금 액 34,251,176원의 가압류등기, ⑤ 2006. 11. 27.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 나. 원고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24. 집합건물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2. HHH은 1994. 11. 5.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6.

2. NN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NNN은 200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 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 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 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 다(대법원 2013.0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HH은 1994. 11. 5.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성립된 이 사건 토지(대지권 비율 2104.8분의 221.002)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있게 정한 규약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HHH이 이 사건 전유부 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을 피고 BBB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피고 CCC, DD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전하기 위하여 HHH을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에서, 피고 BBB, CCC, DDD은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인천 광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는 피고 B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인천광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는 자신 들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 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 점(위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가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등기부상 집합건물 구분등기까지도 마쳐진 상태여서,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전유부분이 속한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 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위 피고들의 압류등기 등은 필연적 으로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천광 역시 EEE, 대한민국, FFF 주식회사, GGG공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