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 선고일 2014.09.16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 건 2014가단224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4. 09. 16. 판 결 선 고

2014. 09.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