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대여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배우자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계약에 따른 결과이고,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부부간 대여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배우자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계약에 따른 결과이고,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4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1. 14.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2. 12. 28. 체결된 6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장BB은 2012. 12. 26. 충남 CC군 CC읍 CC리 2261-1 외 4필지 답 30,0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13. 2. 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3. 5. 10. 장BB에게 납부기한을 2013.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83,957,4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고 한다).
3. 장BB은 2014. 4. 30.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95,543,520원(가산금 포함)을 체 납하고 있다.
1. 장BB은 2012.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51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로부터 국세체납액과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76,288,460원을 자신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았다(2012. 12. 20.에 40,051,000원, 2012. 12. 26.에 36,237,460원).
2. 장BB은 2012. 12. 28.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 금하였고,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수표를 발행(10,000,000원권 7매, 1,000,000원권 3매)한 후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수표 중 40,000,000원은 2012. 12. 28. 피고 소유인 인천 ㅇ구 ㅇㅇ동 319-5ㅇㅇㅇㅇㅇㅇ 에이동 202호의 임차인 김EE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고, 위 수표 중 23,000,000원은 2013. 1. 2. 피고 소유인 인천 ㅇ구 ㅇㅇ동 319-5ㅇㅇㅇㅇㅇㅇ 비동 301호의 임차인 남EE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
1. 장BB의 2012. 12. 28. 무렵의 적극재산은 488,127,000원(= 인천 ㅇ구 ㅇㅇ동 1541-12 대 151.8㎡의 시가 101,695,000원 + 인천 ㅇ구 ㅇㅇ동 1540-9 대 319.4㎡의 시가 386,432,000원)이다.
2. 장BB의 2012. 12. 28. 무렵의 소극재산은 615,000,000원(중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