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가단2226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11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에 서 2010. 6. 17경부터 임AA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 조사 당시 임A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법 제63조 는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등기 사실이 통지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세무조사 당시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을 무렵에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로 인하여 임AA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 임AA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