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4가단2204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26.
1. 피고와 이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OOOOOO-OOOOOOO)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12. 9. 접수 제30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이BB(이하 '이BB'이라 합니다)는 OO시 OO구 OO동 39-9 소재 단독주택을 2010. 3. 25.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기에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무신고등의 사유로 2013.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건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2. 이BB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액이 양도소득세 1건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표 1> 참조), <표 1> 생략
소외 이BB는 그 외 소유 유일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3. 12. 5. 증여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소외 이BB 재산등 자료현황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2013. 12. 5. 당시 소외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평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위 국세체납액은 OOOO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BB에게 국세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BB의 아들로서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4. 2. 19.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5. 체결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