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14가단2076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7. 16.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11. 3. 접수 제26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10. 14. 접수 제47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무자의 일선전속권, 압류금지채권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권,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 등이 채권자대위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척기간의 경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한 바 없으므로, 예약일인 2000.11.03.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진행 시 선순위 가등기의 존재로 인해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3665에 의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실들과 같이 피고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소 제기일 현재까지 행사 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피로 소멸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