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나321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4. 02.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