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나31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천지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2417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9. 판 결 선 고
2013. 1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차AA사이에 〇〇〇시 〇〇〇면 〇〇〇리 120-1 전 〇〇〇㎡에 관하여 2011.5.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차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3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AA가 무자력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차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차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AA 자신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을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차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 7, 8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AA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할 영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 또는 차AA가 신규자금을 조달하여야만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소외 회사는 201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〇〇〇원 상당의 매출 및 〇〇〇원 상당의 매입을 신고하고, 이익잉여금이 〇〇〇원에 달하는 등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야만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〇〇〇은 인건비를 허위계상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 〇〇〇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32-1(분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654)에서 징역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〇〇〇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차AA는 소외 회사에게 위 횡령 금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가 있으므로 차AA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자금의 조달 목적이라기보다는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감면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 급상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차AA가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여 소외 회사가 조세를 납부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규 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