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1.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