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선고일 2013.07.12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622 벌금 등 통고처분 취소 원 고 구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벌금 및 추징금 각 0000원의 부과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처 임BBB 명의로 위장등록을 하고 ‘OOO나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거짓 기장하였다고 보아 2013. 1. 22. 원고에게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OOO나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OOOO바레나이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를 적용하여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그런데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당초 귀하에게 통지하였던 통고처분서는 통고사실이 없어 무효인 처분으로서 즉시 환수토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구두상으로만 통지하여 귀하로 하여금 통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며,따라서 문서로서 당초 통고처분이 없었음을 재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