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자 관련 공사계약,분양계약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의 장인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자 관련 공사계약,분양계약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의 장인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61,232,000원, 2007년 제2기분 82,181,000원, 2008년 제1기분 81,856,940원, 2008년 제271분 400,219,500원, 2009년 제1기분 51,998,190원, 2009년 제2기분 26,310,870원, 2010년 제1기분 51,520,8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