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3구합4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5,615,020원의 부과 처분 중 3,82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및 농어촌특별세 1,123,000원의 부과처분 중 765,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도 공시가격은 11,190,352,000원이고, 과세기준금액은 8,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552,281,600원 [= (11,190,352,000원 - 8,000,000,000원) × 0.8)]
(2) 재산세액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12,761,405원
(3) 공제할 재산세액: 8,932,985원 [= (11,190,352,000원 - 8,000,000,000원) × 0.7 1) × 재산세율0.4%]
(4) 종합부동산세액: 3,828,420원 ((2) - (3))
(5) 농어촌특별세: 765,684원((4) × 0.2)
3.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 지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5,615,020원의 부과처분 중 3,828,420원, 위 종합부 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1,123,000원 부과처분 중 765,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