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임대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임차료를 임대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3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는 2012. 11. 7.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 0000가합0000(본소),0000가합0000(반소)}, 위 법원은 2013.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위 사건의 피고이자 반소원고)는 □□(위 사건의 원고이자 반소피고)에게 2013.2. 20.까지 ○○ 매장을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2. □□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취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는 2013. 2. 18. ○○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와 □□는 □□ 소유의 ○○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2. 5. 31.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의 포기)
□□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화해권고결정과의 관계)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별개로 이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에 관하여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2. 5. 31. 종료되었고, □□는 그 이후의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