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607 선고일 2014.05.15

부동산 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판매목적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합3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 24. ◯◯동 918-11 토지 2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1. 3. 28.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 지상에 4층 상가건물 50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1. 9. 22.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0.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1. 5. 10. 조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과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8. 강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위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19. 및 같은 달 이 사건 건물 중 층 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3. 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11. 10. 12.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강C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라. 원고는 강C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6. 이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해당가지번호 호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CC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양수인인 강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 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전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2002.경부터 2011.경까지 수차례다른 주소지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을 반복하면서 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반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은 2002. 8. 1.부터 2003. 8. 5.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4-30에서 약 1년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조용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에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조BB가 중개를 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로 2011. 8. 5.준공검사 접수상태이며,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의사 일치로 체결하는 계약이고(1항), 건물 전 층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며(2항), 현임대분, 미임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3항)’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강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조BB 외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이고, 임대한 기간이 일시적인 점,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활동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강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64조(확정신고와 납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대통령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