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점,**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점,**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35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2. 10.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종합소득세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 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간 경과로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주세무서는 이 사건 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딜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는 대부분 백지계약서에 명의자의 인감도장 날인만 있을 뿐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의자 일부는 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차량 구입대행을 제의받아 수수료를 받고 인감증명과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차량을 인수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거래처나 딜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공급된 가액은 신차 출고가격에 취·등록세와 명의자·딜러·이 사건 거래처의 이익금을 포함한 가격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신차 출고가격 이하로 중고자동차가 거래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필체가 동일하다.
3.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고, EE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6. 1. OOOO원, 2010. 6. 3. OOOO원, 2010. 7. 12. OOOO원(입금자명: 김DD),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기 전에 기아자동차의 FF OOO-OO-OOOOOO 계좌{비고: 대납-위GG(OO)}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3. EE은행 OOOOOOOOOO 계좌{비고: 대납-전HH(OOO)}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EE은행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로 계좌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OOO-OOO-OOOO은 원고의 휴대폰 번호이다.
5. 원고는 II은행 OOOOOOOOOOOO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7. 12. OOOO원(입금자명: 엄JJ)을, 2010. 7. 13. OOOO원(입금자명: 조KK)을 각 송금받았고, 2010. 7. 13. LL은행 OOOOOOOOOOOOOO 계좌로 OOOO원(비고: 환불-엄JJ, 조KK)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