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한 점, 이후 동업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한 점, 이후 동업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3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맹BB은 2012. 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보증금 OOOO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은 같은 달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DD과 함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와 맹BB은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이익을 공동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맹BB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맹BB이 2012. 2. 1.부터 동업계약 종료시까지 매월 이익 중 60%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이 있다.
3. 맹BB은 원고에게 2012. 2. 29. OOOO원, 같은 해 3. 19.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3. 30. 이DD과 맹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6. 원고와 맹BB 사이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맹BB 사이에 주유소 영업에 대한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도 사실상 종료되어 원고의 청구로서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