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2누30297 변 론 종 결 2014.04.11. 판 결 선 고 2014.04.25.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