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33314 종합부동산세등 일부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10.01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294.241.440원 중 16,623,37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58,848,280원 중 3,324,67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갑 제1, 3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도 공시가격은 24,598,111,250원, 원고가 2012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액은 85,843,3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9,278,489,000원 [= (24,598,111,250원 - 500,000,000원) × 0.8)
② 재산세액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351,819,780원
③ 공제할 재산세액: 84,098,465원 (아래 계산식 참조) (24,598,111,250원 - 500,000,000원) × 0.72) × 재산세율 0.5% 85,843,384원 × ──────────────────────────────── 24,598,111,250원 × 0.7 × 재산세율 0.5%
④ 종합부동산세액: 267,721,315원 (② - ③)
⑤ 농어촌특별세: 53,544,263원 (④ × 0.2)
3.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84,345,073원의 부과처분 중 16,623,758원(=284,345,073원 - 267,721,315원)의 부분,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56,869,014원(= 284,345,073원 × 0.2)의 부과처분 중 3,324,751원(=56,869,014원 - 53,544,263원)의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6,623,370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3,324,6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