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 불인정
가공매입으로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 불인정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24 (2015.07.09) 원 고 00비철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06.04. 판 결 선 고 2015.07.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11.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60,650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