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218 선고일 2015.06.25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사 건 2013구합32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6.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35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AA은 2012. 3. 22.

○○

○○ 구

○○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 지방법원 2011타경67141 부 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 나. 정AA은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AA이 배당받을 채권액 1,304,005,888원 중 250,000,000원 상당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다. 정AA은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과

○○

○ 구

○○ 동

○○번지 토지 및 같은 동

○○,○○,○○,○○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35,966,743원을 신고하였다.

  • 라. ○○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정AA이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배당금채권액 2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59,353,980원(가산세 9,353,98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마.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정AA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1부동산을 경 매로 취득하되,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AA의 배당금채권 중 정AA 이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가 양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과 상계하기로 계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AA이 납부하여 야 할 매각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 였고, 원고가 정A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와 정AA 사이에 정산을 하였으 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을 포함하더라도 오히려 원고가 정AA에게 12,274,2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사후정산이 완료된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 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 한다는 점만 정하였을 뿐,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전혀 정한 바가 없으므 로,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무상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 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AA은 2003. 11.경부터 이BB와 이 사건 1부동산에서 ‘C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동업하다가 2010. 8. 20.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BB를 상 대로 조합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BB 가 정AA에게 1,191,948,25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2. 1. 26. 자신 소유의

○○

○○ 구

○○ 동

○○번지 토지를 담보로

○○○ 농협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③ 정AA은 2012. 2. 1.경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BB 명의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정AA은 이 사건 경매에 각 1/2 지분의 공동입찰자로 참가하였으며, 원고가 위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으 로 입찰보증금 217,009,836원(정AA의 입찰보증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2. 3.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하였다.

⑤ 원고와 정AA은 2012.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매각대금 2,082,990,164원(총매각대금 2,300,000,000원 - 입찰 보증금 217,009,836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매각대금과 부대비용은 원고가 2012. 3. 22. 자신 소유의 ○○ ○○구 ○○동 아 파트를 담보로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98,000,000원, 같은 날 ○○○○으 로부터 대출받은 310,000,000원, 원고와 정DD이 같은 날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800,000,000원으로 조달하였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250,000,000원이, 정AA에게 900,982,533원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와 정AA은 위 배당금으로 원고의 ○○○○에 대한 대출 원리금 318,047,26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배당금 중 832,049,469원을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EE은행 계좌(이하 ‘EE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⑦ 원고와 정AA은 2012. 4. 20.과 2012. 4. 23. 두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원고와 정AA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500,000,000원(원고와 정AA 각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⑧ 정AA은 2012. 6. 13. 이 사건 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가 정AA의 EE은행에 대한 담보부채무 550,000,000원(= 800,000,000원 - 2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⑨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의 1/2 지분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 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와 정AA의 자금조달을 아래와 같이 정 산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였다.

○ 이 사건 1부동산 1/2 지분의 가액 1,207,500,000원(2,415,000,000원 1) 의 1/2),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 234,786,718원,

1.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 상당액임

○ (-) 채무승계로 인한 부담부증여 공제 550,000,000원

○ (-) 원고가 정AA 대신 납부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각대금 380,500,000 원(정AA이 납부하였어야 할 매각대금 1,207,500,000원 2) -정AA이 실제 납부한 매각대금 827,000,000원 3))과 정AA이 자신의 배당금으로 변제한 원고의 채무 318,047,260원의 차액인 62,453,00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829,833,718원

⑩ 원고는 EE은행 계좌에서 정AA에게 2012. 6. 28. 50,000,0000원, 2012. 7.11.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⑪ 원고는 2012. 7. 10. EE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AA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380,677,500원 4) 과 정AA이 변제한 원고의 채무 318,047,260원을 정산하여 그 차액으로 62,453,000원(원고가 정AA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임)을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당시 과세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였는데,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 250,000,000원은 그 정산과정에서 제외되 었다. 그런데 정AA의 배당금 900,982,533원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318,047,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82,935,273원 상당은 원고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그 돈으로 다시 정AA의 EE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250,000,000원이 변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계좌에 남은 정AA의 돈은 332,935,273원 상 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6. 28.과 2012. 7. 11.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2.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의 1/2 상당액

3. EE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8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

4.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의 1/2 상당액인 1,207,677,500원에서 정AA의 EE은행대출금 800,000,000원과 정AA이 조달하였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27,000,000원을 공제한 380,677,500원임 계좌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정AA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계좌 에 남아있는 정AA의 돈 332,935,273원에서 송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 250,000,000원은 여전히 정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2. 7. 10. EE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와 달리 사후변제 등을 통해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정산되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