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2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주민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C의 매출금액 내지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는데,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제수입과 근사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하고, 실지조사의 결과도 실제의 거래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매출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때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OOOO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