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XXX에게 급여만 지급받는 직원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원고의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XXX에게 급여만 지급받는 직원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TT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관리 및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 받은 금액은 2006. 1. 13. 180만 원, 2006. 3. 6., 2006. 5.16., 2006. 6. 12., 2006. 7. 12 각 200만 원, 2006. 8. 14. 330만 원, 2006. 10. 4.,2006. 10. 12, 2007. 1. 2. 각 450만 원, 2007. 1. 18. 1,000만 원, 2007. 2. 13. 970만원, 2007. 3. 12. 500만 원, 2007. 5. 3. 500만 원, 2007. 5. 31. 470만 원, 2007. 7. 4.,2007. 7. 14., 2007. 8. 11. 각 500만 원으로 그 지급시기 및 액수가 불규칙적이고, 그입금계좌의 은행 또는 명의자가 일관되지 않거나 그 명세내역이 없으며, 2007.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08. 6. 2.까지는 지급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OOO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 부 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1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TT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OOO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