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192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예고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제1주장),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표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제2주장), ③ 원고는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제3주장)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신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은 그 납부고지세액이 OOOO원으로서 OOOO원 이하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17.00%, 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 각종 공제세액 O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으로 기재한 세액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내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틀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