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12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메탈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