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P&A를 성사시점에 있어 인수회사 발굴, 인수전략 수립 및 각종 정보제공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정한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내지 같은 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최초 CC식품과 EEE에서 이 사건 용역대가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원고가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4 내지 13,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식품, DD식품, EE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경부터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팀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 기업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에도 주식회사 BBB벤처투자에서 투자팀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CC식품과 DD식품(또는 EEE, 이하 생략)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가 P&A 대상 회사의 발굴·소개, 인수대금의 조정뿐 아니라 인수작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정보제공, 각종 자문 등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P&A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문에 응하는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CC식품과 DD식품은 2009. 6. 24. 자산양수도계약 및 OEM계약을 체결하였고(이 때 원고가 관련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별도의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CC식품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원고가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P&A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CC식품은 2007년 매출액이 OOOO원, 자산가액이 OOOO원 정도인 중견 제과업체이고, DD식품은 이른바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P&A의 규모도 자산양수도대금이 OOOO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기업인수합병 관련 경력과 전문적 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재산권 알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와 CC식품과 DD식품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 OEM계약서 및 이메일, 파일 캡처 사진, 경영자문 수행확인서, CC식품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같은 관련 자료 외에 이 사건 P&A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등의 생산 문건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보고서 등의 공식 문건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