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12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