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구합11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금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