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오로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오로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구합11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위 적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가 당시 회사 관리부장이던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취득한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무렵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와 ☆☆☆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를 1인으로 할 경우에는 제3자와 거래시 신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또는 발기인이 여러 명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려고 하였던 의도나 세금 회피 결과가 없고, ☆☆☆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당시에 이미 과점주주였고 이 사건 회사가 간주취득세 대상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양도를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단일의 비례세이므로 역시 회피될 수 없는 조세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1. ☆☆☆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2003.경부터 2007. 6.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주 중 형 ●●●에게 ○○○주(○○%), 매제 ◆◆◆에게 ○○○주(○○%), 외사촌 ◇◇◇과 직원 ■■■에게 각 ○○○주(각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는 위 주식 중 2007. 6. 29. ●●●, ■■■의 주식을 양수받아 전체 주 식의 ○○%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9. 12. 10. ▽▽▽의 보유주식 중 ○○○주(총 주식의 ○○%)를 양수받아 최종적으로 주식의 ○○%를 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가지고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0. 6. 30.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4. 원고가 2009. 4. 10. ◇◇◇의 주식(총 주식의 ○○%)을, 2010. 12. 31. ◆◆◆로부터 그 보유주식 중 ○○○주(총 주식의 ○○%)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무렵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동일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모두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두 가지 불복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청구와 동일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중 어느 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그 심리와 판단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840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다투며 위 주식 취득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써 같은 취지로 위 주식 취득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두 가지 불복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 주위적 청구와 중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