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3구합1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해당 여부(사업 관련성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척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 12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 골프회원권의 관리 및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 골프회원권 관리(운영) 지침'(갑 제3호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은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각종 사내행사와 관련한 단체 체육활동,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이용을 금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세무회계팀에서 작성하는 '골프회원권 사용내역'(갑 제4호증)으로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협력행사, 중역행사, 각종 단합대회, OP 총괄행사, 생산담당 모임, 업무협의, 대리점 간담회 등 사내 행사 또는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업체 활동, 거래처 및 협력사 접대, 산학협력 워크샵, 교수초청 골프행사 등 대외엽무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된 사실, 위 사용내역 작성시 임직원들이 정식으로 품의를 받고 이용한 경우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고 정식 품의 없이 팀원들이 사업부 부문장의 구두 승인을 받고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접대비로 처리한 사실(계정과목에 접대비로 기재되었으나 적요란에는 접대가 아닌 중역활동 단합대회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기명식으로 원고 임직원 중 팀장급 이상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이하 직원이나 외부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명의자인 팀장과 동행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계상 하지 않고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임직원들 간에 이용한 경우가 영업상 원고 임직원들이 외부인과 함께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 6,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원고 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 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임직원 복리 후생 등의 목적이 전부 부인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해당 여부(접대비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역시 원고가 오로지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