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10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KK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1. 7.
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2. 7.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2. 7.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