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10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12.
1.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