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자는 남DD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315 선고일 2013.09.12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10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C(2006. 1. 25. 코스탁에 상장되었다가 2009. 11. 12. 상장 폐지되고, 2010. 11. 15. 폐업하였다, 이하 ‘CCC’이라 한다)은 2008. 6. 17.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 1,505,433주를 제3자 배정하였는데, 위 실권주 중 217,39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1주당 OOOO원에 원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0.부터 2013. 3. 14.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O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O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2. 5. 18. 원고에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0.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내지 15호증, 을 제l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남편 남DD가 CCC의 대주주 오E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실제 주주임을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 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의 유상증자 일자별 주주명단에 원고가 2008. 6. 18. CCC의 실권주 217.391주를 인수한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7.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남DD와 CCC의 대주주 오EE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DD가 CCC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남DD가 오EE에게 자급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CC 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그 후 남DD는 CCC의 실권주 배정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주는 남DD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