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금액에서 1,2차 중도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금액에서 1,2차 중도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7. 판 결 선 고
2014.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