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3구단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