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양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수령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매매대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양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수령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9. 17.
1. 피고가 2011. 10. 1. 원고 에게 한 양도소득세 534,860,9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제3참가인이 2007. 7. 20. 이 사건 주유소를 ㅁㅁ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제3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를 oo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금융권에 융자를 받기 위한 제출용 매매계약서 억 원짜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25 ’단서를 명기하였으며, 제3참가인은 2009. 9.경 매매대금 ㅁㅁ 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제3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수사가 진행될 때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③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에 공인중개사로 참석한 고oo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oo원이고 매매대 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제3참가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제3참가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ㅁㅁ원이라고 세무서에 고발한 이유는 이 사건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는 제3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oo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이 ㅁㅁ원임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부동 을 매매하는 경우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점,원고가 제3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ㅁㅁ 원 이상으로 원고가 제3참가인에게 갖고있는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채권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억 원이 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ㅁㅁ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92.11선고 다 판결 참조 원고와 제3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2012 44471), 대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허위라고 명시한 점, ②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제3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매매대금 이외에 외상채권, 유류대금채권 등의 채권관계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참가인이 원고에게 oo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ㅁㅁ 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6, 9부터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이 ㅁㅁ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