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선고일 2015.07.21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02. 판 결 선 고

2015. 0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30. ○○시 ○○구 ○○동 ○○-○○ ○○ 제○○층 제○○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201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을 6, 9 내지 13, 16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6. 1.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만 원, 차임 월 ○○만 원, 기간 2007. 6. 12.부터 2011. 10.24.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인 2011. 9. 3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마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특히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5. 30. 매입세액 ○○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8. 8. 1. 이를 환급받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 15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5, 7,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