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02. 판 결 선 고
2015. 0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을 6, 9 내지 13, 16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6. 1.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만 원, 차임 월 ○○만 원, 기간 2007. 6. 12.부터 2011. 10.24.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인 2011. 9. 3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마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특히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5. 30. 매입세액 ○○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8. 8. 1. 이를 환급받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 15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5, 7,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