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행각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15 선고일 2014.07.01

BBB의 이행각서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1992. 5. 15. 무렵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O 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OOOO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25. 배우자인 소외 AAA로부터 ●●군 ●●읍 ●●리 OOO-O 답 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6. 5. 26. 등기를 마쳤다가,2011. 4. 8. 소외 주식회사 OOO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2011. 3. 16. 매매, 대금 OOOO 원).
  • 나.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2006. 5. 26.로 하고 그 날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OOOO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 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10원 미만 절사한 OOOO 원 납부).
  •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AAA의 취득당시 가액이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되는데, AAA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 망 BBB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1992. 5. 15.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O 원으로 환산하여, 2013. 2.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 원 중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OOOO 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 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4.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취득시기로 본 1992. 5. 15.은 계약체결일이지 그 무렵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망 BBB이 당초 약속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도 건강악화, 지가상승 및 본인의 재산세 납부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등기를미루다가 사망하여, AAA는 망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 권유에 따른 조정조항에 따라 2004. 7. 15. 추가 매매대금 OOOO 원을 지급하고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었는바, 2004. 7. 15.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OOOO 원이 되어 원고로서는 추가로 OOOO 원(= OOOO 원 - OOOO 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A는 1992. 5. 15.경 소외 망 BBB(1921년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거주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떨어져있던 관계로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망 BBB은 1996. 10. 26.경 AAA에게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고 신상에 유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상속인들이 이의 없이 등기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망 BBB이 2000. 2. 2. 사망하자, AAA는 수원지방법원 2000카단 OOOO 호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0. 2. 21.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0.2. 23.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3) 그 후 망 BBB의 상속인들(CCC, DDD, EEE, FFF, GGG)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2001. 2. 1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등기를 경료하자, AAA는 위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 OOOO 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등 상속인들은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 등 상속등기비용과 그 동안의 재산세 등 지출이 상당금액에 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다투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6. 15. ‘망 BBB의 상속인들은 AAA에게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제1항), AAA는 2004. 7. 10.까지 위 상속인들에게 각 금 OOOO 원(합계 OOOO 원)을 지급한다(제2항)’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AAA는 2004. 7. 15.경 CCC 등에게 OOOO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2006.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4호증의각 일부 기재(을 제2호증은 자필서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인 조상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증인 CCC, HHH의 각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구 소득세법 제98조), 원고가 배우자인 AAA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AAA의 취득당시 가액이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되며(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인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바(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AAA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1992. 5. 15.경 망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못하였고, 1996. 10. 26.경 당시 만 75세였던 망 BBB으로부터 그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망 BBB 사망 후 AAA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1992. 5.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비용 지출 등을 내세워 다투었는데, 쌍방 사이에 2004. 6. 15. ‘상속인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AA는 상속인들에게 합계 OOOO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시 위 각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조건을 두지 않았으며 위 금원의 지급 명목을 따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OOOO 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1992. 5. 15. 무렵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OOOO 원이 추가적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을 제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92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