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