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13가합12958 압류채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회복지법인AA재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