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13 변 론 종 결 2014.08.01 판 결 선 고 2014.09.05
1. 가.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 차용금 상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1. 4. 16.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또는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준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다.
1.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과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