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음
매매예약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95710 가등기말소등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03.19. 판 결 선 고 2014.04.16.
1. 피고 송◯◯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4. 2.접수 제356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송◯◯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 송◯◯와 사이에 아무 원인 없이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3. 4. 2. 마쳐진 것임에도 피고 송◯◯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이미 실효된 등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원․피고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피고 송◯◯가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피고 송◯◯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송◯◯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송◯◯가 이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