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 2.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 2.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함.
사 건 2013가단55316 배당이의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1.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