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 ・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 ・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가단422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이AA 피 고
1. 최BB 2. 이CC 3. 주식회사 DDD 4. 대한민국 5. 이EE 6. 오FF 7. 손GG 8. 유HH 9. 이II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20.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판결문 4쪽 참조 [표 1-4] NN카드
• 판결문 5쪽 참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2013. 7. 22.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표2] 순번 1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