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분을 서로 인정 하고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사대금 지분을 서로 인정 하고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3030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하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