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2014.10.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1. 피고와 ○○○ 사이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같은 동 ○○㎡ 중 각 ○○ 지분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1999. 2. 1. 설립되어 2010. 9.
30. 폐업하였는데, ○○○은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토건 발행 주식의 100% 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6. 3. 21.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토건이 2009. 7. 27.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 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토건에 2009.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 ## 납부고지하였다.
3. △△토건이 위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2. 21. △△토건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을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부의 무자로 지정하여 2010. 1.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고지하였으나, ○○○은 위 납 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 12. 30.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이후 추가고지된 법인세 등 합계 ## 이른다.
1. ○○○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8.자 증 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 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피고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축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외 1필지 지상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9.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6. 8. 당시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며 세현토건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봉 세종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3,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새로 조성, 축조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고 양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 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 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 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 을 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 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 고 2000다571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 득한 이후인 2009. 10. 1. 채권최고액 ***원(2011. 8. 9. &&&원으로 변 경되었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로서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 전액인 @@@원(= ◎◎◎원 × ○○○의 지분비율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