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4362 선고일 2013.12.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통지하여야 함

사 건 2013가단2343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테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