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3가단2257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송AA 2.송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