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 선고일 2013.10.30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3가단2257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송AA 2.송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송AA과 소외 윤CC(OOOOOO-OOOOOOO) 사이에 2013. 1. 11.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송AA은 소외 윤C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 11. 접수 제278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송BB와 소외 윤CC 사이에 2013. 1.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송BB는 소외 윤C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4. 접수 제1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